'LH 입찰담합' 뒷돈 받은 심사위원들 1심서 징역형

입력 2025-01-06 18:19   수정 2025-01-07 00:48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달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심사위원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심사위원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2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LH 감리 입찰 심사에서 유리한 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씨는 7000만원을, B씨는 2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했다”며 “피고인들이 관여한 건설 관련 업무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아파트 건설 공사로, 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아 아파트 건설 공사의 부실로 연결되면 불특정 다수의 안전에 막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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