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 11월 행안부와 관계기관 등은 새마을금고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 도입, 새마을금고중앙회장 4년 단임제, 대규모 금고 상근감사 선임 및 외부감사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새마을금고 외부 통제 방안으로 부실금고 기준과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가 법제화됐다. 금융감독원처럼 행안부 장관이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한 뒤 이에 맞는 조치를 권고, 요구,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유동성 및 건전성 위기 해소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정부만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한국은행과 금융회사로 차입 대상이 확대됐다.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정리를 전담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현재 부실채권 정리를 맡는 MCI대부는 대부업체여서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만 차입할 수 있다. 자산관리회사가 되면 이 같은 규제에서 자유로워진다.
하지만 애초 혁신안의 핵심으로 꼽힌 지배구조 개선 관련 내용은 법안에서 상당수 빠졌다. 앞서 행안부는 혁신안에서 지역 이사(단위금고 이사장)를 13명에서 8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역과 결탁할 가능성이 큰 이사들이 중앙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최종 공포 개정안에는 지역 이사 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전문(사외) 이사를 4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금고 이사장들이 편법으로 ‘종신 권력’을 행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사장 중임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검토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법안에선 제외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역구 표를 의식한 국회와 행안부가 단위금고 이사장 권한을 축소하는 안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 체제도 혁신안 내용에서 상당 부분 수정됐다. 혁신안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무·지도이사 자리를 없애고 경영대표이사 제도로 개편하기로 했지만, 최종안은 전무·지도이사 제도를 유지하면서 이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영대표이사를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유림/서형교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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