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 내란죄 배제…국회 측에 권유한 적 없어"

입력 2025-01-06 18:20   수정 2025-01-07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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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6일 국회 측에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빼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여당 등 정치권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해달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등 ‘헌법 위반’ 사유로 구분해 의결했다. 하지만 정식 준비기일에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탄핵심판 심리 초점을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성에 집중해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천 공보관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일단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며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날 최근 임명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이 참여한 ‘8인 체제’로 첫 회의를 열었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 8명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연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기일 5회를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변론 계획 수립과 원활한 재판 절차를 위해 지정한 것”이라며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30조 1항·헌법재판소심판규칙 20조 1항이고, 형사소송법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에서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22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이다. 임명 보류가 위헌으로 판정 날 경우 헌재 9인 체제가 가능해진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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