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6일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조본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유효기간 등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자정 만료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관련해 연장 시한은 7일이지만, 7일 이상 필요하다면 그 이상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조본은 지난달 30일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지난 3일 대통령 관저에 진입,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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