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 중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그의 부하직원이었던 전 직원 A씨가 조정절차를 밟았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은 6일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A씨 측은 민 전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조정에 합의하겠다고 했지만, 민 전 대표 측이 "A씨의 주장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조정은 결렬됐다.
결국 양측은 정식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된다. A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금일 민희진 상대로 한 민사 손배소건 조정기일이라 법원 출석했다. 상대 측은 변호사만 나왔다. 상대가 단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조정은 없었다. 재판에서 보는 걸로"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어도어 재직 당시 임원에게 성희롱을 당했으며, 민 전 대표가 해당 임원을 감싸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가 자신을 모욕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A4 18장에 달하는 입장문을 내며 A씨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A씨가 업무 과정에서 수많은 잡음을 일으켜왔다고 주장하며, 하이브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성희롱 건의 당사자도 아닌 자신에게 사과를 요구한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민 전 대표를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