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에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선임

입력 2025-01-07 13:16   수정 2025-01-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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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침묵을 지켰다. 그는 전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이찬진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61·사법연수원 18기)를 공직선거법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현 시국이 장기화되면 법원 출석이 어려워진다고 보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이어 "재판이 공전하며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는 23일 시작될 공직선거법 항소심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등의 물음에도 침묵을 유지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이찬진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61·사법연수원 18기)를 공직선거법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 변호사와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위대훈 변호사(21기)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0월에는 백현동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 의혹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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