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7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준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접견 금지 조치를 취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하고 구치소 등에서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9일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관련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 측은 다음날인 20일에는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서와 심문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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