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尹 탄핵안에 내란죄 없었으면 통과되지도 않았다"

입력 2025-01-07 14:08   수정 2025-01-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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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내란죄가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7일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윤통(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다"며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 당연히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나아가 내란죄를 이유로 탄핵 소추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도 더 볼 것 없이 기각돼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 탄핵 때 일부(뇌물죄 등) 철회된 것은 사건의 동일성 범주 내라서 가능한 것이었으나, 이번 윤통 탄핵소추는 전혀 다른 케이스이고, 본질적인 핵심의 철회"라고 했다.

홍 시장은 이어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아무리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는 자부심을 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3일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 2차 변론준비 기일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내란죄 증거 조사를 다루다간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탄핵소추도 늦어지기 때문에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만 구성해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권성동 원내대표)이라면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노종면 원내대변인)이라면서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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