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25-01-07 14:14   수정 2025-01-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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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4)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7일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전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9일 오후 2시부터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전 씨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은 스캠코인(사기 암호화폐)인 '퀸비코인'을 수사하다 전 씨 관련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달 한 차례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전 씨가 2018년 돈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전 씨가 정치권에 해당 금액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 씨에 대해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진행해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다"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돼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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