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취재진이 최근 여권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한 헌재의 입장을 묻자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갖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형법상 죄에 해당하는 내란죄는 탄핵심판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려면 국회 의결을 새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가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며, 심리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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