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입력 2025-01-07 14:08   수정 2025-01-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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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내란 행위 자체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 대상이라는 취지다.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추의결서의 소추사실인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탄핵심판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주장하고 판단 받으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란 행위는 동시에 형법상 내란죄 등에도 해당한다는 것이 청구인(국회)의 평가지만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사유 핵심은 '내란(우두머리)의 국헌문란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같은 소추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 변경은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결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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