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공정성 논란'에…헌재 "헌법분쟁 만드는 게 국민 뜻은 아닐 것"

입력 2025-01-07 14:44   수정 2025-01-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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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7일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판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을 갖고 헌법분쟁을 만드는 게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일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 '여권에서 탄핵 심판 공정성 의심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을 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내란죄 혐의'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에 심리를 집중해 탄핵심판 결론을 빠르게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이후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공정성 의심 발언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가 민주당과 ‘탄핵을 빨리 인용해줄 테니 탄핵 사유를 줄이라’는 짬짜미를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조배숙 의원은 "헌재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다.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는 탄핵심판 각하 사유'라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한 헌재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천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6일 국회 측 요청에 따라 국방부 감찰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수사기록 등에 대한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진행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천 공보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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