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죄 철회는 중대변경"…국회 측 "내란행위 모두 심판대상"

입력 2025-01-07 15:16   수정 2025-01-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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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마땅히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각하란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이고, 이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21쪽을 차지하므로 수량적으로 계산해보면 8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쪽은 계엄 선포를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사실 관계 자체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비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탄핵소추안에 따른 심판 대상은 어디까지나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실관계이고, 내란죄·직권남용죄가 언급된 부분은 일종의 평가로서 덧붙여진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결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고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청구인(국회)의 '평가'일 뿐 별개의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은)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헌재가 국회 측 요구를 받아들이면 비상계엄 관련 사실관계는 그대로 다투되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헌법상 각종 책무를 어겼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이 길어지면 국정 혼란이 이어질 우려가 있고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서 별도 의결은 필요하지 않으며 내란죄의 성립 여부는 형사 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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