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이 7일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데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며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질의에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지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다”며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차 집행에선 (1차 때와 같은) 차질이 없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2차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차 집행 때 대통령 관저 주변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다시 집결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 아니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오 처장은 “방해 행위가 일어난다면 그때 가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춰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오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은 6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위해 영장을 재청구한 상태다. 서부지법은 이르면 7일 중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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