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헌재는 정례 브리핑에서 “헌재는 주권자 국민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내란죄 철회는 탄핵심판의 각하 사유’라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만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재를 방문해 ‘편파적’이라고 항의하는 등 최근 여권에서 헌재를 직접 공격하기 시작하자 “주권자 뜻이 아니”라고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난 6일 국방부 검찰단과 경찰청 국수본 비상계엄특별수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수사기록 송부 촉탁 요청을 보냈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