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장 선거 중단…법원, 불공정 선거 가처분 신청 인용 [종합]

입력 2025-01-07 16:44   수정 2025-01-0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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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후보자인 허정무 전 감독이 '불공정 선거'를 이유로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8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7일 허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측은 현재 진행되는 축구협회장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허 후보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인 축구협회장 선거 진행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허 후보 측은 회장 선거가 진행되는 1월 8일이 프로 1, 2부 구단들의 대부분 해외 전지훈련 중이며 선거가 온라인 방식 없이 오프라인 직접 투표로만 이뤄져 이들이 사실상 배제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이 불투명한 점 등 선거 관리가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선거는 정몽규 전 회장, 신문선 후보, 허정무 후보로 3파전 양상이다. 정 회장이 4선 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두 사람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러나 현재 선거 제도상 정 회장의 4 연임이 유력하다. 이에 신 후보는 허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는데 허 후보는 오히려 선거 자체의 불공정성을 언급하며 단독플레이 의지를 굳혔다.

허 후보 측은 "대한축구협회 및 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선거 관리는 선거운영위원회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회장 선거 관리 규정에서 위원회 위원은 협회와 관련이 없는 외부 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명단을 비밀에 부치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제척사유조차 확인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일엔 허 후보 측과 축구협회 측이 변론 기일에 참석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결과는 허 후보 측의 주장을 인용하게 됐다.

축구협회는 8일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일이 잠정 연기됨을 알려드리며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공지드리겠습니다"라고 선거 연기를 공지했다.

한편, 불공정 선거라는 오명을 얻은 이번 선거의 다음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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