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울타리 넓혀라"…창원, 민생지원 확대

입력 2025-01-07 18:50   수정 2025-01-08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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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새해 들어 아동 급식단가를 인상하고, 신혼부부 대출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창원시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9000원인 저소득 가정 아동급식 단가를 9500원으로 인상하고, 4~5세인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3~5세로 확대한다고 7일 발표했다.

보호 대상 아동과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아동의 자산 형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도 차상위 계층까지 신청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지역 청년 예비 창업자를 위해 맞춤형 창업 교육을, 청년 농업인 대상으로는 경영 실습 농장 임대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창원에 거주지나 직장을 둔 둔 미혼 남녀의 만남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로 구성한 ‘설렌데이’도 새롭게 준비한다.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 시 대출잔액의 3% 이내 이자를 지원(연 최대 150만원)하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기한을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연장한다. 임산부를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료 50%를 감면해 주고,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와 아동이 포함된 가구에는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7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월 8회 지원 한도가 있던 시내버스 무상 이용을 전면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창원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다문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해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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