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집합건물 기준으로 4만7353건을 나타냈다. 기존 최다 기록이었던 2023년(4만5445건)보다 2000건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세입자가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이 온도 차를 보였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지난해 3만2979건이 접수됐는데, 2023년(3만6639건)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특히 서울은 2023년 1만4787건에서 지난해 1만1318건으로 3400여 건 감소했다.
지방은 전세사기 피해 지속으로 임차권등기명령 규모가 크게 늘었다. 부산은 2023년 2964건에서 지난해 5424건으로 83% 급증했고, 광주도 같은 기간 576건에서 1084건으로 88% 늘었다. 전남(148%)과 전북(116%)은 1년 새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줄어든 곳은 제주와 울산, 세종뿐이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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