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시설 규정상 문제 없다"는 국토부

입력 2025-01-07 18:11   수정 2025-01-08 00:20

정부가 ‘무안 제주항공 사고’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과 관련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규정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성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종단안전구역 밖에 설치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 규정에는 방위각 시설이 종단안전구역 ‘너머’에 자리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고려했을 때 방위각 시설 전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밀접근활주로의 항행안전시설 등이 부러지기 쉬워야 한다고 명시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은 2010년부터 적용돼 무안공항 건설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인적 구성도 개편한다.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국토부 출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을 맡은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업무에서 배제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당국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사의 등 책임을 질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시기를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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