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07년 11월 개항한 무안국제공항 내 계기착륙시설(ILS)을 설계한 업체는 당시 한진중공업의 계열사인 K사와 전기·통신 분야 회사인 S사다. K사는 토목설계를, S사는 통신 분야 설계를 맡았다. 두 업체가 제작한 도면에 따라 대기업 계열사인 H사가 시공을 담당했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를 포함한 ILS 공사는 개항 이전인 2002년 시작돼 2004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H사 관계자는 “최초의 계기착륙시설을 설치한 건 맞다”면서도 “당시 금호건설 컨소시엄에서 시공을 총괄했고, 설계도에 따라 하청을 수행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설계를 맡은 두 업체는 본지에 각각 “시간이 지나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 개항 당시부터 둔덕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무안공항은 국내 공항 건설 중 처음으로 ‘턴키’ 방식으로 준공됐다. 1999년 12월 사업자로 낙찰된 금호건설 컨소시엄에는 한진중공업(현 HJ중공업) 대림산업(현 DL이앤씨)도 참여했다.
통상 턴키 방식으로 진행된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총괄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무안공항의 경우 턴키지만 건설 주체가 정해져 있어 책임 소재가 더 분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체가 공사 구간을 나눠 수행하고, 구성원 각자가 분담한 부분에만 책임지는 ‘분담 이행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무안공항 공사 사정을 잘 아는 업계 관계자는 “공동 도급의 한 종류인 분담이행 계약서엔 구간별 건설 주체가 명확히 표기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둔덕’을 K사와 S사 중 한 곳이 설계한 게 확실해지더라도 해당 회사에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다. 설계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국토부와 보강 공사 때 ‘부서지기 쉬운’ 조건을 지키지 않은 한국공항공사의 책임도 작지 않아서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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