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기간을 연장했다. 연장된 기간은 공개되지 않았다.
같은 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재발부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전날 만료됨에 따라 전날 재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전날 "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 7일이지만 그 이상을 신청하는 것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난항이 예상됨에 따라 앞서 청구했던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7일보다 늘려 잡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연장됨에 따라 경찰의 협조 아래 조만간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30분 대치 끝에 영장 집행을 하진 못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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