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 제한 기간은 범죄 경중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으로 상이하다.
살인·성범죄·인신매매 20년, 상습 절도 18년, 대마 사용 10년, 음주운전 5년, 마약류 취급 위반 2년 등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해당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장애인콜택시 운전사를 고용하려는 기관이나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관할 경찰서를 통해 종사자 또는 예비 종사자의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쿠팡이츠서비스(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등이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인증사업자에 속한다.
인증사업자가 종사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한 달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