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캐디 강제추행한 60대 사업가들 '징역형'

입력 2025-01-07 22:02   수정 2025-01-0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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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를 강제추행한 60대 사업가들이 항소심에서도 나란히 처벌받게 됐다.

7일 광주지법 형사2부는 골프장 여성 캐디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 A(6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은 자영업자 B(64)씨와 모 업체 대표 C(67)씨에게 각각 4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들 3명 모두에게 40~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주요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성적 불쾌감, 모멸감 등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0월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40대 여성 캐디 B씨의 몸을 만지거나 골프채로 추행했고 이에 항의하자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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