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투자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31일 2조5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고려아연 경영진·이사회의 불공정 거래 혐의를 잡고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했다.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 분쟁을 겪던 고려아연 경영진 등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난해 10월 4~23일 주당 83만원에 자사주 233만1302주를 공개매수했다. 이 회사는 공개매수가 이뤄지던 시점과 겹치는 10월 14~29일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도 했다. 하지만 고려아연 경영진은 공개매수신고서에 “향후 재무구조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이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금감원은 해당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영진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거센 반발에 봉착한 고려아연은 유상증자를 발표 2주 만인 지난해 11월 철회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진의 이 같은 허위 기재 혐의가 자본시장법 178조에서 규정한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
자본시장법 179조에 따라 부정거래를 주도한 이사회는 피해를 본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 또 이를 방조한 증권사도 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
차준호/김익환 기자 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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