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대표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것.
검찰은 "금품 수수 사건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결정권자로 가장 큰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5선이자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해 더욱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 청렴 의무를 저버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송 대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검찰이 제가 돈봉투 뿌려서 표를 매수했다고 하는데 정반대"라며 "저 송영길의 당선은 민주당 역사상 혁명이며, 이 사건 기소는 명백한 정치적 보복 수사이자 위법 수사"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이정근 씨를 검찰이 회유·협박해서 불법적 별건 수사를 했다"며 "의무감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하자 검찰이 이틀 뒤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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