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

입력 2025-01-08 06:35   수정 2025-01-0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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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표결한다.

이날 재표결 되는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이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일 경우 가결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달 31일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 바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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