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 도민에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입력 2025-01-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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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2020년 1월부터 지난 5년간 시행한 사업으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때 지불한 중개 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서는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거주지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매월 20일 전후로 신청 서류를 일괄 취합해 지원 대상자 적합 여부를 검토한 뒤 매월 말 또는 월초에 계좌이체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 실장은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2025년에도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계속 진행되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꼭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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