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김여사 특검법 '부결' 당론 유지 결정

입력 2025-01-08 13:09   수정 2025-01-0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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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8일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위헌·위법성이 그대로라서 당론 부결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쌍특검법과 함께 이날 재표결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부결시키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의총에서) 있었다"며 "우선 위헌 법안 부결이 우선이고 부결 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여당이 배제된 특검 후보 추천 등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수사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한 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박 원내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본회의 중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며 "차분한 수사와 재판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적법 절차가 훼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이 적법한지 묻고 싶다"면서 "영장 집행으로 국론 분열이 없을지, 유능하고 합법적인 공권력 행사인지 반문한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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