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구속 상태로 재판 넘긴 장대규 부장검사 사의

입력 2025-01-08 14:52   수정 2025-01-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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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구속한 장대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검사(사법연수원 37기)가 사의를 표명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부장검사는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장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금융통’으로 꼽힌다. 지난해 대검찰청으로부터 금융·증권 분야 ‘블루벨트’(2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금융·증권 범죄 중점 검찰청인 남부지검에서 임관했고, 2022년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현재 합동수사부로 승격) 출범과 동시에 합수단 소속 부부장검사로 복귀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됐다가 작년 6월부터 남부지검 부장검사로 일했다.

금융조사2부 부장검사로 보임되자마자 김 위원장을 소환 조사하고, 구속영장까지 받아내는 등 속도감 있는 수사로 주목받았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8월 8일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위원장은 구속 100일 만인 10월 31일 보석으로 석방됐고, 검찰은 재판부에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 초기부터 김 위원장 사건을 지휘해 온 장 부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되면 김 위원장에 대한 공소 유지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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