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아이 낳은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 주거비 720만원 받는다

입력 2025-01-08 15:25   수정 2025-01-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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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푸른 뱀띠’ 아이를 낳은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가 시로부터 한 가구당 약 720만원까지 주거비를 지원받게 됐다.

8일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집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2월부터 2년간 반년 단위로 180만원, 총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아이를 낳은 뒤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일부 줄이자는 취지다. 아이를 더 낳을 경우 최대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자 신청은 오는 5월~7월 중 받을 예정이다. 신청자는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고, 자녀도 시 내에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출산 후 1년 이내로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오는 7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가구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접수해야 한다.

신청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80% 이하여야 한다. 올해 기준 3인 가구는 연 1억854만원, 4인 가구는 연 1억3171만원 소득 수준에 해당해야 한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 소재의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의 임차 주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 중 주택을 구입하거나 타시도로 이동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또 국토교통부의 신생아특례대출 등 다른 주거 관련 출산 지원 정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출산 가구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금융 지원하는 제도와는 달리 즉각적인 주거비 지원으로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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