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조 청장과 김 청장을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방해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던 상태에서 계엄 해제안 통과를 막기 위해 경찰을 동원,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계엄령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30분께 이들은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회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이 적힌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문서를 전달받았다.
조 청장은 안가에서 나온 직후 야간에 가용한 기동대를 파악했고, 비상계엄 시 통제할 국회 출입문의 수와 개폐 현황, 근무 현황 등을 점검하며 경찰 동원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선포 이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포고령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조 청장은 김 청장에게 “국회 전면 통제”를 지시했고, 김 청장은 무전으로 현장 인력에 “현 시간부로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라”고 통지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수뇌부를 차례로 기소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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