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억 규모 비트코인 빼돌린 30대 여성, '코인 도박' 수익 은닉·무고죄로 추가 기소

입력 2025-01-08 18:05   수정 2025-01-09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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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판돈 2조원 규모의 암호화폐 기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여성 이모씨를 추가 기소했다. 이씨는 범죄수익으로 벌어들인 비트코인 1476개(2100억원 상당)를 해외 암호화폐거래소로 빼돌린 뒤 경찰이 빼돌렸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공판부(부장검사 윤나라)는 최근 해외에서 2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이씨에 대해 도박개장죄 외에 범죄수익은닉 및 무고죄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5월 이씨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이씨는 2018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태국에서 한국 이용자 등에게 비트코인 2만4613개를 입금받아 암호화폐 기반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 사이트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하락 베팅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광주경찰청은 2022년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씨의 범죄수익금인 1798개 비트코인 압수에 나섰지만, 이미 1476개를 빼돌려 320여 개만 압수했다. 이씨는 검찰에 디지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는 경찰이 빼돌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씨 진술을 토대로 지난해 4월 광주경찰청 정보화 장비 운영 부서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지만, 경찰이 비트코인을 빼돌렸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이씨를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 공간 개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08억여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선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5억2000만원으로 형량이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비트코인이 사라지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는 추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씨는 대형로펌 두 곳을 선임하는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 이씨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가 심리 중이다.

이씨가 숨긴 것으로 보이는 비트코인 가격은 범죄를 저지른 2018년 3월 당시엔 개당 3000달러대였지만 최근에는 10만달러를 오르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1476개의 은닉 비트코인 평가액은 6년 새 약 53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폭증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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