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 생계비 계좌 허용' 등 21개 법안, 본회의 문턱 넘어

입력 2025-01-08 17:25   수정 2025-01-0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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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사집행법과 나노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 등 21개 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모든 예금계좌가 압류될 경우 현행법상 월 185만원인 생계유지 비용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조속한 국회 처리를 제안했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나노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정부가 공공나노팹센터를 지정해 정부 출연과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외국 정부나 기관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선 중앙행정기관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연구개발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법무부 장관이 시행하는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 실태조사에서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법률 용어를 삭제하고 두 집단을 포괄해 ‘국내체류외국인’으로 수정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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