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외에 한 전 권한대행이 지난달 19일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이 재상정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출석 의원을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가결되지만, 여당 의원들이 당론으로 반대해 최종 부결됐다.
앞서 한 전 권한대행은 농업4법에 대해선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막대한 재정 부담도 초래할 것”이라며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유로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거부할 수 없도록 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고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 권한대행은 이후 야권의 탄핵소추안 처리로 직무가 정지됐다.
국민의힘은 폐기된 6개 법안을 ‘이재명 국정파탄6법’으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정부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 불복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업4법 등의 최종 폐기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결 민생 법안은 다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다만 조기 대선 가능성 등 일정을 감안할 때 실제 재발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소관 상임위에서 재추진 전략과 관련된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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