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과 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우선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위 경찰은 “1차에서 ‘맥없이 후퇴했다’는 비난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며 “과거 더욱 험한 현장에서도 체포 작전 등을 수행한 만큼 의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내란죄 수사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도 ‘전격전’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실제 작전이 이뤄지면 인파 관리를 할 기동대 요원 2000~3000명과 체포 전문가인 형사기동대(100~200명), 무장한 경찰특공대 요원 등이 동원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철조망을 해체하고 잠긴 문을 따는 데 소방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에도 개문이 필요한 작전에는 행정절차법상 행정 응원을 통해 소방과 협조해왔다”고 했다.
전격전의 문제는 충돌 가능성이다. 작전 시 대통령 경호처가 격렬히 저항하면 부상자가 나올 수 있다. 이 때문에 박종준 처장, 김성훈 차장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경호처 지도부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 저항 의지를 꺾은 뒤 집행에 나서는 살라미 전술도 거론된다.
일각에선 집행에 착수해 일부만 체포한 뒤 빠지는 방식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진 빼기 작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체포영장 연장 기간이 최소 1주일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어느 쪽이든 공조본이 도상 훈련을 충분히 마친 후 집행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떨어진 직후 작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일각에선 체포를 미루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윤 대통령 처분의 핵심은 탄핵 인용”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린 뒤 체포해 수사한다면 경호처가 저항할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유혈 사태를 우려하면서까지 대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날 “(체포 작전에서) 어떤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빈틈없이 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경찰 특공대 등이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되는 것 자체가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특공대가 사법 절차에 관여해 영장을 집행하는 임무는 법에 없다”며 “차라리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했다. 두 번째 체포영장도 위법이므로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도피설’에 휩싸인 윤 대통령이 이날 관저 내 차벽을 둘러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조철오/박시온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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