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재해 감사원장이 무슨 직권 남용했는지 특정해 달라"

입력 2025-01-08 17:42   수정 2025-01-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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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8일 국회 측에 최 원장의 소추 사유 중 직권남용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최 원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재는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로 정리했다. 이날 헌재는 4가지 쟁점에 대한 양측 입장을 확인했다.

국회 측은 최 원장이 감사 과정에서 권익위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명재판관인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에 "(각 소추 사유 중)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해 1차 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 특정을 요구했는데 아직 분명하게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위나 일시, 상대방, 방법 등을 특정해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어떤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 내용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 측은 최 원장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에 연루된 산자부 공무원들의 형사사건 재판이 이뤄지는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행위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재판관은 "소추서의 소추 사유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니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헌재는 오는 22일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했다. 추가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경우 다음달 12일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알렸다.

헌재는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양쪽의 입장과 증거 정리를 마무리하고 정식 변론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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