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유흥주점 여성 업주로부터 건네받은 수면제 탄 음료를 마신 후 성폭행당했다고 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사업가 A씨는 지난해 12일 5일 강간치상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50대 여성 B씨를 고소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11시 40분께 B씨의 부천 유흥주점에서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B씨가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게 해서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벌거벗은 상태였다"며 당일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고소장을 추가로 냈다.
A씨는 또 최근 경찰 조사에서 자기 신체 특정 부위를 B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B씨는 "A씨와의 술자리가 길어지고 계속 저를 괴롭혀서 회피하려고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게 한 것"이라며 "과거 A씨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며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 혐의와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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