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본느 과징금 2억…검찰 고발

입력 2025-01-08 20:16   수정 2025-01-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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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화장품 제조업체 본느가 검찰 고발과 함께 2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본느에 대해 과징금 2억151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은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을, 전 담당 임원은 면직 권고 상당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 임원, 전 담당 임원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감사인지정 3년과 시정요구도 조치안에 포함됐으며,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본느는 2022~2023년 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를 매출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2년 중 거래처와 합의한 손해배상 비용을 2023년에 인식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과소(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인의 외부조회를 방해하고 허위 증빙을 제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느 감사를 맡았던 동현회계법인의 경우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가 취해졌다. 과징금은 금융위에서 확정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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