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상사태" 선언하나…트럼프, 공약 이행 위해 칼 꺼낸다

입력 2025-01-08 22:01   수정 2025-01-0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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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보편 관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하고 있다고 8일 CNN이 보도했다.

CNN은 관계자 4명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IEEPA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IEEPA에 대한 검토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보편 관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관세 부과를 위한 수단으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대중무역전쟁의 무기로 쓰인 무역법 301조가 우선 거론됐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이 보조금 지급 등 무역 불공정 관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산 전기차·배터리·반도체·태양광 패널 등의 관세를 높이기 위해 이 법을 활용했다. 다만 이 법을 적용하려면 무역불공정 관행을 증명하기 위한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에 수개월이 걸린다.

미국산 제품을 차별 대우할 경우 신규 또는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38조도 대안 중 하나다. 다만 이 역시 조사에 수개월이 걸린다.

반면 IEEPA를 통한 관세 정책은 즉각 실현이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을 지낸 켈리 앤 쇼 무역 변호사는 "대통령은 다양한 이유로 관세를 부과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라며 "IEEPA는 확실히 그 중 하나"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관세를 인상한 사례는 미국 역사상 딱 한 번 있다. 바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금태환제(화폐 가치를 금에 연동해 교환하는 제도) 폐지를 선언한 1971년 '닉슨 쇼크' 때다. 닉슨 당시 대통령은 "불공정한 환율로 인해 미국 제품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며 외국산 제품에 10% 보편 관세를 부과했다. 닉슨 전 대통령은 관세 카드를 들고 독일과 일본에 달러 평가절하를 압박했다. 다만 닉슨 전 대통령은 IEEPA가 아닌 그 전신 인 적성교역법(TWEA)을 활용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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