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관세청과 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 통관 검사 강화

입력 2025-01-09 10:03   수정 2025-01-09 10:04


산림청은 관세청과 함께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협업 검사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협업 검사는 일년 내내 수시로 실시한다.

검사 대상 품목은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과 성형 숯 등이다.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도 해당한다.

양 기관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통관검사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불법 목재 확인 시 반송 또는 전량 폐기 등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불법·불량 수입 목재 제품은 국내 목재산업과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목재 제품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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