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군사법원, '채상병 수사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

입력 2025-01-09 10:37   수정 2025-01-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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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언론 인터뷰로 인해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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