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려아연 경영진·이사회 檢 이첩 보도만 맞다"

입력 2025-01-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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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와 영풍도 검찰에 이첩됐다는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9일 금감원은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넘겨받은 뒤 관련 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악용한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이첩했으며, 영풍·MBK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 의문의 대량매도로 주가가 하락한 사건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30일 고려아연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것과 관련, 고려아연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으로 이첩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면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 기재,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봤다.

전날 한 매체는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넘겨받은 뒤 관련 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악용한 혐의를 발견하고 검찰에 이첩했다"고 보도했다.

금감원은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금감원은 오는 23일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여론전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 해당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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