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장하원, 대법원서 무죄 확정

입력 2025-01-09 15:45   수정 2025-01-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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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 디스커버리 법인도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기죄의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장 전 대표는 부실 상태인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이를 숨기고 고수익이 보장된 안전한 투자라며 투자자 370여 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2022년 7월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1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할 때부터 내재해 있던 위험요인으로 공소사실에 적시한 펀드 수익구조 등은 펀드의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의 위험에 미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판매사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작의에 의한 기망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펀드의 위험요인으로 적시된 사항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펀드에 관한 투자제안서에 위험요인 기재를 누락함으로써 이를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장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그는 투자제안서에 펀드 부실 관련 정보를 허위 표시해 1000억원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도 별도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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