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에서 속속 막히는 野 무차별 탄핵…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입력 2025-01-09 17:08   수정 2025-01-1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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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그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의 소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해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도 “소추 사유가 분명하게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5일 통과된 이들 탄핵안이 얼마나 부실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민주당은 검사 3명 탄핵안 통과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이 특혜라고 사유를 들었다. 그러나 헌재는 특혜 제공을 특정하지 않고 추측, 짐작으로만 돼 있어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실제 탄핵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특혜 제공’이라고 돼 있지만, 뒷받침 사례는 찾기 어렵다. 국회 측 대리인이 “검찰 내부 내밀하게 이뤄진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구체적인 행위나 일시,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 자체가 부실 탄핵을 자인하는 꼴이다.

헌재는 최 원장 탄핵안에도 직권남용 일시, 방법 등이 특정돼 있지 않다고 했다. 탄핵의 기본도 갖추지 못했다는 질타다. 게다가 엉터리 내용도 있다. ‘최 원장이 감사를 지휘·감독하고 보고받는 최고 책임자’라고 돼 있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는 그가 부임하기 1년 전 끝났다. 이뿐만 아니라 검사 3명의 탄핵 심판을 청구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대리인은 지난달 헌재 1차 변론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애초 탄핵 목적이 이들의 직무정지를 통한 전 정부 감사와 이재명 대표 수사 및 재판 방해였기 때문이다.

공직자 탄핵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에 한해 이뤄져야 하지만, 민주당은 막무가내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발의한 탄핵안은 29건에 달한다. 헌정 이후 국회 탄핵안 처리는 20건인데, 18건이 최근 4년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헌재 결정이 난 4건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됐다. 헌법 농락이다. 직무정지 시점을 탄핵안 통과 즉시가 아니라 헌재 파면 결정 이후로 바꾸는 등 무차별 탄핵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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