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데 그동안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작년 7월 자금 운용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등 실비용만 부과하도록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편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율은 고정금리 기준 현재 1.43%에서 0.56%로 0.87%포인트, 변동금리는 1.25%에서 0.55%로 0.7%포인트 하락한다. 변동금리 신용대출도 0.83%에서 0.11%로 0.72%포인트 낮아진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평균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는 0.75%포인트(1.4%→0.65%), 변동금리는 0.55%포인트(1.2%→0.65%) 낮아진다.
저축은행 주담대 수수료율은 고정금리 기준 1.64%에서 1.24%로 0.4%포인트 하락하고, 변동금리 기준 1.78%에서 1.2%로 0.58%포인트 낮아진다. 변동금리 신용대출도 1.64%에서 1.33%로 0.31%포인트 하락한다. 낮아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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