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 의원은 지난 7일 첨단전략산업의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비자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입국관리법에 AI와 반도체를 비롯해 바이오, 2차전지, 배터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첨단전략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특별사증(비자)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증 발급 기준과 절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고 의원의 설명이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내 인재 양성에 그치며 해외 인재 유치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비자법이 시급히 통과돼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산업 발전과 기술 개발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외국인 전문 인력을 유치하고 정주형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지닌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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