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이 “계엄 선포 후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에게 국회 관련 각종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고,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한 것이 우리 헌법에 맞냐”라고 묻자, 김 처장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이 ‘정치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 1호가 헌법에 부합하냐’고 묻자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실행되기 어렵다고 안다”며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재차 포고령 1호의 위헌 여부를 물을 때도 김 사무처장은 “상당히 이상한 문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김 사무처장은 권 의원이 ‘그 포고령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했다는 것도 아느냐’고 묻자 “(대통령) 본인이 만든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나경원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진 것을 두고 “신속을 이유로 졸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야당과 헌재를 비판했다. 김 사무처장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부분”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나 의원은 “헌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냐, 아니면 여론몰이에 의한 군중민주주의에 굴복할 것이냐 기로에 서 있다”며 “헌재의 공정성은 너무나 중요한데, 최근 헌재의 행보에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두고 여당 의원과 오동운 공수처장 간 공방도 오갔다. 오 처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도주설을 키운 부분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지만 어떤 차량에 관한 얘기는 들었다”고 동조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