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은 이날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오는 14일이나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두 번째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1차 때 야당이 독점한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이들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할 당시 내놓은 ‘제3자 추천’ 방식을 야당이 활용한 모양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를 야당이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은 특검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은 기존 특검법안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특검팀 규모는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줄었다. 수사 기간도 170일에서 150일로 20일 단축됐다. 야당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인력과 기간을 줄이는 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여당이 제기해온 우려가 대부분 해소됐다”며 “오늘이라도 여당이 특검법안을 발의하면 얼마든지 폭넓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라고 해도 믿을 수준”이라고 했다.
우선 수사 대상을 줄이지 않고 사실상 확대한 점과 여전히 별건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사실상 특검의 별건 수사를 허용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은 물론 좌파 시민단체의 고소·고발까지 모두 수사할 수 있어 사실상 수사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돼 있다”며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새로 만드는 꼴”이라고 했다. 그는 ‘외환 유치’를 수사 대상에 넣은 데 대해서도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주장이 잔뜩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물론 국가정보원 등 국가 보안·기밀 사항을 다루는 기관을 특검이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문제로 지목된다. 대법원이 “군사기밀 등에 대해 무제한적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 국가안전 보장 등에 관한 여러 우려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원안 조항이 그대로 유지됐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야당이 내놓은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협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전날 재표결에서 의결 정족수(200표)에 불과 2표 부족해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만큼 마냥 반대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의 틀 안에서 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부결된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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