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

입력 2025-01-09 17:42   수정 2025-01-1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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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병대원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열린 공판에서 박 전 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상관 명예훼손죄도 무죄가 내려졌다.

박 전 단장은 2022년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이 보고서의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지시했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은 사흘 뒤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단장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기소하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해병대사령관은 피고인에게 이첩을 보류하란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기보다 부하들과 함께 이첩 시기 및 방법을 토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명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김 전 사령관에게는 수사단이 지체 없이 이첩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해야 할 법령상 권한과 의무가 있다”며 “이첩 중단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한 이첩 중단 역시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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