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 활동과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는 해석을 달리할 여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정 부장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의자의 여러 행적을 고려해도 현 단계에선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약 1시간 만에 심사를 끝냈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당시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7일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보강 수사를 거친 검찰은 지난 6일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같은 결과를 받아들었다.
검찰은 전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웠고, 받은 돈을 윤 의원 측에 전달한 게 아닌지 의심해왔다. 윤 의원은 전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내세워 2022년 지방선거나 각종 정부 인사 등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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